국내 의료기기산업이 정부의 지원으로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제1차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계획 등을 보고하고,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우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이 우수한 의료기기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 사업 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증 유형은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혁신선도형` 기업과, 매출액 500억 원 미만이거나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업인 `혁신도약형` 기업으로 나뉜다.
혁신선도형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6% 이상이어야 하고, 혁신도약형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6% 이상이거나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신제품 사용자평가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은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촉진하거나 치료법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분야를 정하는 것이다.
혁신의료기기군은 첨단기술군, 의료혁신군, 기술혁신군, 그리고 공익의료군 등 총 4가지로 분류된다.
혁신의료기기군에 속하는 의료기기 가운데 기존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돼 우선 심사 및 신속 심사 등 특례가 제공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나라 의료기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 의료기기가 방역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의료기기산업법 시행으로 첨단기술이 결합된 의료기기의 개발과 사용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산 의료기기가 개발된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