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에게 제공하는 감독·서비스 대가로 감독분담금을 걷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감독분담금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초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그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옵니다.
면제 대상이었던 회사들 중 상당수가 앞으로는 감독분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초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겠다며 민간 단체에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금감원 검사를 받더라도 순이익 50억 원이 안 되는 소형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 보험대리점 등은 감독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회사도 감독분담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대형 ICT 기업들의 자회사들도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이유로 이들 기업을 분담금 면제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지난해(2019년) 기준 하루 평균 간편송금서비스 이용금액이 2,3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관련산업이 급성장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1,046억원, 2019년: 2,346억원 / 전년보다 124% 성장)
핀테크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비공식적으로 감독분담금 부과 방침을 해당 금융사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ICT 업체의 금융 계열사와 함께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역시 앞으로는 감독분담금을 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국내 보험사 가운데 설계사를 1만명 이상 보유한 대형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7곳에 불과한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
설계사를 1만명 이상 보유한 보험대리점 업체가 4곳에 달할 정도로 대형화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감독분담금 대상에 어느 기업이 포함될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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