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고용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강 대변인은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한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에게 1단계 버팀목이 생겼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바로 그 버팀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되도록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