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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국회 통과…홍남기 "전국민 가입 위한 첫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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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6개월 뒤인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예술 분야 종사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특수고용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용보험을 전 국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주춧돌을 더 잘 쌓아야 한다고 본다"면서 첫 과제로 기존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는 문제를 꼽았다.
그는 "정규직 중심의 현 고용보험 체계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 근로자들과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기존 일반 근로자와 새로운 가입자 간 보험료와 수급액이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특고·프리랜서 등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사업주가 있는지, 있다면 누가 사업주인지, 사업주 부담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부담기준도 임금 기준으로 할지 소득 기준으로 할지 등도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가 징수해서 이를 관리할지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기존 체계를 활용할지, 새로운 징수기관을 선정할지 등 합리적인 징수체계도 꼼꼼히 선 구축해야 할 선행과제 중 하나"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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