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2명 가운데 199명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집주인이 임대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계약 종료 전 세입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2개월 전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계약 종료 후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게 법 개정의 취지다.
법안 개정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의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은 조정안 통지 후 7일에서 14일로 연장됐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실효성이 떨어지도록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변호사)은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법 공포 후 6개윌 뒤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통상 2년 간 진행되는 전세계약의 경우 법이 시행되는 연말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최소 2년 이후에야 개정안이 적용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