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사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차환을 통해 장기 사업에 운용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PF ABCP 등의 경우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유동성을 공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거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가 해외에서 저금리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국내에서 고금리 장기대출로 운용한 것이 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사례에서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비등록 유동화 증권의 만기를 일치시키는 등 `자금조달, 운용 미스매치를` 줄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초자산과 증권의 만기가 일치하는 부동산PF ABCP 등이 공모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유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코로나19 충격으로 단기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면서 증권사가 유동성을 공여한 ABCP 등의 차환 위험이 부각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달 ABCP 만기도래 15조 9,000억원 중 2조 1,000억원(13%)이 매각되지 못해 증권사가 매입 약정을 이행했다.
금융위는 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산보유자 등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5% 수준으로 부담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위험보유방식을 다양하게 허용할 것"이라며 "공적 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인정하는 것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금융위는 등록, 비등록 증권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등록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신용도 요건을 폐지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에서 원하는 다양한 유동화 구조를 허용하고,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 될 수 있도록 특허권 유동화를 시험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림자 규제도 정비해 유동화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