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부정 개표의 증거라고 제시했던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의정부지검에서 맡게 됐다.
대검찰청은 13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투표용지 유출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지가 구리인 점을 고려해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전날 "(민 의원이 공개한)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라며 "확인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장이 분실됐고,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 관계 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 가방을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지만,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투표용지 유출 경위를 살피는 동시에 민 의원이 경기도 내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지 뭉치가 발견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함께 수사 의뢰한 부분이다.
앞서 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를 열고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다며 자신이 용지를 확보한 것 자체가 `조작`의 증거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인 또는 투·개표사무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