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이 WTI 원유 선물 ETF 운용방식을 변경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자산운용은 13일 투자자 두 명이 지난달 27일 회사를 상대로 KODEX WTI 원유선물(H)ETF 운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임의로 ETF 구성 종목을 변경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WTI 원유선물 6월물 위주로 구성돼있던 ETF에 7, 8, 9월물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편입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사전공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투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삼성자산운용은 "펀드의 매매계획을 사전에 알릴 경우 전세계 원유 선물 투자자들이 본 펀드의 6월물 매도 의사를 인지하게 돼 선행매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그 경우 월물 분산을 실행하기도 전에 원유선물 가격 하락이 심화돼 낮은 가격에 거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투자자들은 사전고지가 없는 경우보다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우려됐다"고 덧붙였다.
월물 분산을 시행하게 된 이유로는 6월물 가격이 급락하는 가운데 추가적 급락으로 인해 펀드의 전액손실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꼽았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4월 21일 기준 5월물 가격은 -37.7달러 수준으로 마이너스 수준까지 급락했다"며 "보유월물 분산을 결정한 지난 4월 22일 당시 6월물의 종가가 마이너스 가격이 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혹시라도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던 6월물의 정산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을 잃게 되며 상장폐지로 인해 그 손실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던 만큼 적절한 안정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