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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전 프랑스 대통령, 30대 기자 성추행…"강제로 신체 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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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1981년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94)이 2018년 독일 여기자와 사진을 찍으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고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르몽드는 데스탱 전 대통령이 독일 공영방송 WDR 소속인 카트린 슈트라케(37) 기자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슈트라케는 성적 폭력 고발에 있어 익명권을 포기하고 데스탱 전 총리의 혐의를 신고했으며, 이 사건은 지난 3월 파리 검찰로 송치됐다.

슈트라케는 2018년 12월 18일 파리 중심가에 있는 데스탱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를 인터뷰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인터뷰 내용은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함께 동시대를 호령한 세계 지도자를 재조명하는 것이었다.

슈트라케는 데스탱 전 대통령에게 자신과 함께 카메라 포즈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때 데스탱 전 대통령이 팔로 그녀의 허리를 휘감으면서 엉덩이에 손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슈트라케는 "너무 놀라고 못마땅했으며 이런 종류의 공격이 나를 극단적으로 불편하게 했다. 난 그의 손을 밀어내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고발했다.

첫 사진의 화질이 좋지 못해 다시 포즈를 취했을 때 데스탱은 또다시 팔로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고 슈트라케는 덧붙였다. 그녀는 모두 세 차례의 공격이 있었으며 온 힘을 다해 뿌리치려 했다고 고소장을 통해 말했다.

공격이 이어지면서 카메라맨이 데스탱과 슈트라케 사이에 의자를 갖다 놓기도 했다.

데스탱은 슈트라케가 사무실을 떠날 때 키스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그녀는 주장했다.

슈트라케는 독일 쾰른에 있는 사무실로 돌아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13쪽 분량의 고소장을 써뒀다고 한다.

고소장에는 "슈트라케는 당신의 행동에 극단적인 충격을 받았고 우리 직원을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썼다.

슈트라케는 이후 미투 운동이 퍼지면서 데스탱의 혐의를 고소하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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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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