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값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런 사례는 형사 처벌과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 사용자를 차별(거래 거절, 수수료 요구 등)하면 필수적으로 가맹취소를 당하고(여신금융업법 19조1항, 21조),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여신금융업법 70조4항4호, 71조)"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무 조사권이 있고,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에 대한 수사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깡을 단속하기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지역화폐 바가지 조사업무를 맡기고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제한과 형사 처벌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며 제보나 신고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면서 "그런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긴급 처방을 내놓은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