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4.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세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7%나 뛰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8%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5.23%보다 0.75%p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4.73%로 가장 크게 올랐다. 지난 2007년 이후 13년만의 최고 상승폭이다.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으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시세구간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였다. 이는 지난해 2.87%보다 감소한 기록이다. 반면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2% 나타났다. 정부가 시세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상승률도 높았다.
올해 공시가격 조정으로 전국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69.0%가 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0.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68.1%로 지난해(69.0%)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9~15억원대(43만7천호)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높아졌다. 15억원 이상(22만6천호)은 7~10%p 현실화율이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금년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였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올해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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