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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임금노동자 비율 줄어...정부 "최저임금 인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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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고 임금 격차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분석했다.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7.0%로 전년 동월(19.0%)보다 2.0%포인트 감소했다.


저임금 노동자는 중위임금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다. 작년 6월 중위임금(278만5천원)의 3분의 2는 185만7천원이다.


근로실태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대에서 횡보했으나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16.4% 올린 2018년 19.0%로 떨어져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10.9% 올랐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자 임금 분포에서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지난해 6월 4.50배로 전년 동월(4.67배)보다 떨어져, 상하위 임금격차도 줄었다.


근로실태조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에 관한 조사로, 국내 3만3천개 표본 사업체와 여기에 속한 노동자 약 98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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