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제시했다.
3일 이 같은 발표가 나오면서 `3월 건보료` 조회가 가능한 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 현재 열리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본인 부담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항목으로 들어가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고,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상황에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 건보료를 선정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보료는 최신자료(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월 소득 반영 가능)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한 자료로 별도의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국민도 자신이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