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하도급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생산 공장을 국내로 옮기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업종별 최대 6∼7점)의 실적으로 인정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경영난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 자금 지원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도 높아졌다.
제조·건설·정보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 플랫폼 업종의 경우 7점에서 9점으로, 식품업종의 경우 6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