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모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금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하도급 업체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중견기업 중 86.5%가 매출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현실에서 하도급 조정신청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 조정제도가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통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커지고, 다양한 인센티브를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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