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보험계약서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과 같은 다양한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19년 활동 결과` 발표에서 소비자 불편해소를 위해 이를 포함한 18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 의무가 생기고, 시각장애인용 음성전환 상품약관 마련된다.
또 선불적 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가 확대되며 실손보험 중복청구 방지, 보이스피싱 예방조치로 발생한 민원에 대한 감독상 예외 인정 등의 내용도 담긴다.
업권별 제도개선 대상은 보험 5건, 금융투자 2건, 여신 2건, 은행 1건, 저축은행 1건, 기타 7건으로 총 18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규제 상시 점검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자문기구로서 옴부즈만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이번달 제2기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해 활동을 지속할 것"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