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 외국인이 1명이라도 입국했을 때 이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외국인에 대한 진단 검사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입국하신 분들을 조기진단을 하려는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검역법상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대본에 따르면 무증상 외국인은 객담(가래)이 없어 주로 상기도 검체로 검사를 한다. 상기도 검체 검사는 1건에 7만원 이하의 비용이 지원된다.
정 본부장은 "외국인 확진자로 인한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강제 격리를 시키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국고나 건강보험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관련 부분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인의 생활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결정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