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특별검역절차를 시행한 지 하루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확진자가 늘고 있는 유럽에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등 강도높은 검역 절차가 시행됩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을 유럽발 입국자 전원으로 확대했습니다.
22일 0시부터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
"3월 16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자가관리앱을 통해 입국 후 증상 발생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나, 입국단계에서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발열 확인 등을 통해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 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됩니다.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장기체류외국인과 내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통해 증상의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증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이유는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1~2월 당시 중국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이미 중국을 넘어섰고, 누적 확진자 수도 중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스페인과 독일 역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3천 명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1만 3천 명 이상 나왔지만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해외 각국의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살펴 강화된 검역 조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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