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 10곳 중 6곳은 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중소제조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19년 재료비, 노무비 등 평균 공급원가 상승률은 6.6%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48.6%였으며, 이 중 59.7%는 공급원가 상승분에 납품단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담 전가(33.8%)`, `관행적인 단가 동결·인하(31.7%)` 등을 주로 꼽았고, 위탁기업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 구성했기 때문(9.7%)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기 위해선 `변동분 단가에 의무적 반영`(64.4%)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도 `주기적인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16.2%),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8.4%) 등의 의견도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와 보호무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탁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행적 또는 일방적인 단가 동결·인하 문제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