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과 중견기업연합회가 19일 공동개최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기업간 협력을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상생법이 개정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유용분쟁 등의 우려로 거래처를 해외업체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정부의 소부장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기부의 처벌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은 이미 공정위와 중기부의 중복조사가 빈번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언급했다.
기술유용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전환하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하도급법 업체의 핵심기술 유용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은 입증책임이 공정위에 있는데 상생법에서 대기업에 이를 전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공법상 범죄행위 증거를 국가기관이 입증해야한다는 논리에도 배치돼 위헌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이 만들던 것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제3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경우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가 있었다고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책임도 대기업에 있고, 기술유용이 의심될 경우 조사와 처벌도 분쟁조정 신청 없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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