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술성장 특례로 상장한 기업이 21개사로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벤처기업의 기술성장, 이익미실현 등 특례제도를 이용한 상장은 모두 23개사로 전체 기업공개(IPO)의 31.5%를 차지했다.
기술성장특례는 사상 최대치로 기술평가 14개사, 사업모델 평가 2개사, 성장성 추천 5개사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익미실현 특례상장은 제테마 등 제약, 바이오 2개사가 신규 상장했다.
이익미실현, 성장성 추천 기업 중 라파스 등 3개사는 공모가 대비 주가 하락으로 환매청구권이 행사됐다.
일반 상장기업에 비해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일정 기간 유예받거나 적용받지 않지만 이익미실현과 성장성 추천 기업의 일반 청약자는 상장일로부터 각각 3개월, 6개월 동안 대표 주관사에 대해 공모가격의 90% 이상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IPO 전체 기업은 73개사로 전년의 77개사 대비 소폭 줄었지만 공모 규모는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안승근 금감원 공시심사실 팀장은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주관사, 공모기업에 대해 투자위험 요소, 공모 가격 결정 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실사와 기재를 유도할 것"이라며 "상장법인에 대한 안내,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