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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지탄에도...증권사, 라임 TRS 회수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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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현실이 된 가운데 라임자산운용에 TRS 대출을 제공한 증권사들이 대출금 우선상환권을 주장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TRS 우선상환권을 포기한다면 배임이슈와 대규모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 TRS 계약을 맺고있는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으로 계약 금액만 6,700억원에 달합니다.

TRS 우선상환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금융감독원은 라임과 TRS 증권사, 판매사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자산회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TRS증권사측은 원칙에 따른 전액회수 방침을 고수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TRS 증권사들이 협상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TRS 계약서상 명시된 우선회수권을 포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배임이슈 때문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라임펀드의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 하면서 TRS 증권사 입장에서는 우선회수권을 포기했을 때 이에 따른 손실액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TRS 증권사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빌려준 신한금융투자는 TRS를 회수한다고 해도 대규모 손실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신한금투가 3,600억원 규모의 TRS 대출을 제공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신한금투와 라임이 공모해 벌인 사기극으로 보고 전액 배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 판매사가 피해자에게 2,400억원에 달하는 원금을 먼저 돌려준 이후 신한금투와 라임운용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

구상권 청구 대상자인 신한금투가 무역금융펀드를 888억원어치 판매한 최대 판매처라는 점에서 그 손실은 자체적으로 떠안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판매사로서 돈을 지불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결국 자기가 자기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같은 회사니까 실익이 없잖아요.”

여기에 다른 판매사들에서 판매된 1,550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합치면 손실 폭은 겉잡을 수없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신한금투가 라임과 공모했다는 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라 TRS 선순위 회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TRS를 선순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한지주의 예상 손실액은 2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신증권이 TRS 증권사에 우선상환 받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낸데 이어 일부 판매사들은 TRS 증권사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TRS 우선상환을 두고 증권사들의 고민은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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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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