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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마크로젠·테라젠이텍스 등 DTC 유전자검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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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상 직접(DTC) 및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항목이 대폭 확대됐다.
해당 유전자검사는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와 마크로젠, 랩지노믹스, 테라젠이텍스 등 시범평가를 통과한 4개의 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리고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전유전자검사를 기존 165종에서 189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DTC검사는 기존에 혈압·혈당 등 12항목에 한정돼 허용됐었으나,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및 안전한 서비스 확보 필요성 등의 요구로 영양, 피부/모발, 운동, 식습관, 개인특성, 건강관리, 혈통을 포함한 7개 영역 44개 항목이 추가됐다.
또 산전유전자검사는 유전병을 가진 부모의 건강한 아기 출산 희망에 대한 요구 등을 감안해 총 24개 질환이 추가됐고, 이 중 6개 질환은 조건부 허용으로 전문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산전유전자검사가 허용된 질환은 가부키증후군,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갑성선수질암, 부분백색증, 비키증후군 등이며, 조건부 허용 질환에는 무홍채증, 각막이상증, 외안근섬유화증 등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가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희망한다"며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대상 질환의 확대로 산모들의 불편과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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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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