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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책임 떠넘기는 금융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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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라임 펀드 사태를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오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금융위와 금감원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금융기관 징계`로 마무리 국면에 있는 DLF 사태도 마찬가지다. 우리 금융당국의 씁쓸한 현주소다.




◇ 반토막 난 펀드…책임은 운용·판매사만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14일 2개 모펀드 손실율을 발표했다. 먼저 `플루토 FI D-1 1호`는 지난해 9월말 순자산이 9,021억원에서 4,606억원으로, `테티스 2호`의 경우 2,364억원에서 1,655억원으로 줄었다. 총 1조 1,385억원에서 6,261억원으로 투자금의 절반이 날라간 셈이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으로 라임 펀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내용 어디에도 금융당국의 책임 부분은 빠져 있다.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오로지 금융기관에만 사태 책임을 묻고,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금융당국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금융위는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금감원은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책임으로 돌렸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문제를 지난해 7월 인지했지만 7개월 뒤에 검사결과를 뒤늦게 공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례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에 대한 질의에 대해 "라임자산운용이 좀 뭔가를 (운용)실수했다"라고 답해 사태를 안일하게 인식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 역시 라임 사태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려워 보인다. 2015년 사모펀드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규제 완화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한 반면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해 사모펀드 규제와 검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 책임은 빠진 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당국 제재 안하면 제2 라임 사태 우려"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도 마찬가지다. 라임 사태 처럼 금융위가 과거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사태를 야기했고, 금감원의 감독 소홀로 사태를 키웠다. DLF 사태는 지난달 제재심을 통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두 판매은행 징계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시민단체들은 DLF 사태 관련 지난해 감사원에 `금융위, 금감원 감사`를 청구했다. 2월 현재 감사원은 감사여부를 검토중인데 언제 본감사가 이뤄질지 실제로 감사가 이뤄질지도 지켜볼 일이다.

다만, 여야 정치권 모두가 DLF 사태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상반기 중으로 법 통과가 기대된다.

DLF 사태에 이어 라임 사태도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오는 2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출석한다. 여야는 라임 사태 관련 금융기관 불완전판매가 드러난 가운데 금융위와 금감원의 책임은 없었는지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은 위원장의 경우 사모펀드 규제 완화는 지난 정부가 시행해 현 정부 책임론을 피해 나갈 공산이 크고, 윤 원장은 적절한 감독수단이 없었고, 감독인력이 부족해 법 개정과 인력충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 금감원이 DLF 사태에 이어 라임 사태에서도 통렬한 자기반성 없이 금융기관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책임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며 "당국 제재 없이 사태를 마무리하면 제2, 제3의 라임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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