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34.34

  • 33.10
  • 1.32%
코스닥

696.83

  • 19.82
  • 2.93%
1/3

홍남기 “항공·관광업계에 긴급 자금 지원…4천200억+α"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숙박업체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6차 코로나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방한관광객 감소, 물동향 흐름 감소 등으로 관광·외식업은 물론 항공·해운업 등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먼저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의 자금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한다.
일반융자(1.5~2.25%, 최대 30억원)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시일을 앞당겨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숙박업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 하에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영업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 최대 6회 분할납부 등을 추진한다.
현재 100억원 상당의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규모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업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3천억원 범위 내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기한도 최대 3개월간 유예된다.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600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기간 중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국의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로 인해 선박 수리가 지연된 경우에는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외 대체 터미널 확보, 공동항로 개설, 해외 인력 운영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