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15번째 확진환자가 자가격리 기간 중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함께 해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기간 중 20번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해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15번 환자와 20번 환자는 친척 관계로, 15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처제인 20번 환자 역시 지난 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혼자 식사를 하고 생활하라는 등의 지침을 내렸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나 검찰에서 판단하는 그런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다"며 "노출이 일어났던 상황 등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