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데인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을 내놨습니다.
사모펀드의 유동성을 건전화 시키겠다는 게 골자인데, 라임 사태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대책이라 사후 약방문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비유동성 자산 비율이 높은 개방형 사모펀드, 이른바 미스매치(mismatch) 구조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당장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건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하고 폐쇄형 펀드도 펀드 자산의 가중 평균 만기와 비교해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을 경우, 펀드 설정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모, 자 펀드 등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해서는 개방형 펀드가 폐쇄형 펀드를 편입하면, 해당 펀드를 비유동성 자산으로 분류하는 등 유동성 규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자사 펀드간 상호 순환 투자를 막기로 했습니다.
유동성에 잠재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TRS(총수익스왑) 거래를 통한 레버리지(leverage) 확대에 대해서는 TRS 계약의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400% 한도에 반영하고 관련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전문 사모운용사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를 위해 자본금을 더 쌓도록 하고 부실 운용사를 페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빨리 퇴출시킬 수 있는 '등록 말소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라임 사태 7개월 만에 나온데다, 사전 관리가 부족했단 점에 '사후 약방문'이란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을 금지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50% 비율이 확정적인데, 지난해 말 사모펀드의 비유동성 설정 액 비중이 53.7%란 점에서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입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라임 펀드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접적인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투자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핀셋 형으로 제도보완을 하겠다 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업계 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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