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내야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인사업자는 이익 발생 시 주주배당을 통해 이익금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적정 금액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는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고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과도한 세금을 과세 받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은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출구전략으로 재무 위험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배당전략입니다. 배당전략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이익금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고 주가를 안정시킬 수 있어 기업을 향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 조달이나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도 배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전략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배당은 기업의 성과 및 대표의 능력을 시장에 보여줄 수 있고 기업에 산재된 가수금,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위험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배당은 비상장법인일 경우, 1년에 정기배당 또는 중간배당으로 나누어지며 각 1회씩 배당이 가능합니다. 만일 연 단위로 과세하는 개인소득은 두 번의 기회를 통해 귀속시기를 분산할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을 올바르게 활용할 경우, 소득 유형의 분산이 가능해집니다. 배당소득은 15.4%의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자소득을 합하여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급여 및 상여금을 높여 이익금을 환원하는 방법보다 2천만 원 이하로 배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차등배당을 활용해 법인의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표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나 자녀에게 명확한 자금출처를 제공할 수 있어 증빙이나 소명 요구 시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 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편, 현금배당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주주에게 지분의 보유비율만큼 현금을 나눠주는 것으로 현금흐름이 원활하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기업이 자금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분배당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현금이 유출되지 않고 회사의 총 주식수와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주식 수의 증가로 인하여 향후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며, 법인 정관에 배당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자금 유동성이나 법적 요건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배당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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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현,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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