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20대 유튜버가 경찰 영장 신청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속영장 두렵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초반부에는 A 씨가 구속 두려움에 떠는 척 연기하는 모습이 나온다.
자신 바지에 물을 부어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쌌다"며 구속 영장이 신청된 상황을 희화화했다.
영상 중반부터는 자신을 비난하는 누리꾼들을 조롱하고 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견찰(개와 경찰 합성어)로 표현하며 희화화했다.
A 씨는 영상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해서 100% (구속) 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A 씨는 왜 반성을 하지 않느냐는 누리꾼들 질타에 박장대소하며 "이런 진중한 상황에 웃으면 안 되는데 반성하는 중입니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전 장애인입니다. 제발 그만 좀 악플 다세요"라는 후속 영상을 올려 누리꾼들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경찰 조사에서 "유명해지고 싶었다"고 말한 A 씨는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을 브이로그(일상을 담은 동영상)로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이 영상에서 A 씨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라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5만건 이상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기침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며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경찰은 A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안감을 조성한 점을 근거로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열린다.
(사진=JTBC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