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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EU와 47년만에 공식 결별…"한·영 통상관리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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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EU 31일 브렉시트 확정…47년만에 이별
-유럽의회, 현지시각 30일 탈퇴협정 공식 승인
-산업통상부, 한·영 통상관계 관리 역량 집중

영국이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지 47년, 국민투표를 실시한 지 3년 7개월 만에 정식으로 EU에서 공식 탈퇴한다.
영국은 EU 탈퇴협정이 양측 정상의 서명과 의회 비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오늘밤 11시를 기해 브렉시트를 단행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시각으로 2020년 1월 30일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가 ‘EU 탈퇴협정’ 일명 ‘브렉시트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절차가 모두 완료돼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23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2월 1일 8시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된다.
브렉시트는 지난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국민투표를 통해 찬성 51.9%로 처음 결정됐으며 이후 2018년 11월 25일 영국과 EU간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EU 탈퇴협정이 마련됐다.
하지만 EU 탈퇴협정에 대한 영국 의회의 승인 반대로 당초 2019년 3월 29일로 합의된 브렉시트 기한이 3차례 연장되는 등 브렉시트 불확실성은 지속돼 왔었다.
정체됐던 브렉시트 국면은 지난해 12월 12일 조기총선에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보수당이 승리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영국은 올해 1월 ‘EU 탈퇴협정 이행법률안의 상원과 하원 의결, 여왕 재가 등 브렉시트를 위한 내부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브렉시트 직후, 영국은 EU와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설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이행기간에 진입하게 된다.
*12월31일까지 한시적 유예…한·EU FTA도 유지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의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를 올해 2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으로 두었다.
이행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되며, 이행기간 동안 영국은 EU 탈퇴협정에 따라 국제협정 상의 EU 회원국 수준의 지위를 유지하며 한·EU FTA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월31일 브렉시트 이후에도 이행기간 동안에는 한국와 영국간 통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지난해 정부는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영 통상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영 FTA를 체결한 바 있다.
*한·영FTA 이행 위한 법정비 완료…내년 1월 자동발효
한·영 FTA 이행을 위한 관세 등 국내법령 정비가 모두 완료돼, 영국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영 FTA가 자동 발효될 예정
다만, 영국과 EU가 합의해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한·EU FTA가 적용되고 한·영 FTA 발효는 연장된 이행기간 이후로 변경된다.
한·영 FTA는 기본적으로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되어 있어, 우리기업이 영국과 무역 거래를 할 경우 모든 공산품의 무관세 수출 등 기존의 특혜관세 혜택은 한·EU FTA와 동일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기업이 영국과 거래시 불필요한 혼란이 없도록, 1월31일 브렉시트 이후에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한·EU FTA가 현행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1월31일 브렉시트가 단행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주말에도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가동해, 우리기업에 브렉시트 관련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트라와 무역협회가 운영중인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는 우리 기업의 브렉시트에 대한 사전 대비를 위한 관련 정보와 상담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월 16일부터 활동을 전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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