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규제 샌드박스가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규제 샌드박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 승인을 받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 ㈜알에스케어서비스를 방문해 1년 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알에스케어는 휠체어, 휠체어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이다.
이 회사가 개발한 `전동보조키트`는 수동휠체어의 앞부분에 장착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기구지만, 현행법상 허가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가 어려웠다.
이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해 지난해 2월 산업부의 승인을 받았다.
회사는 제품 출시 후 국내에 372대를 판매해 약 12억원의 추가 매출을 기록했고 일본에 이어 미국, 호주로의 수출도 협의 중이다.
해당 제품에 대한 규제로 작용했던 의료기기법 하위규정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은 지난해 11월 개정됐고 시험 검사 기준도 1분기 내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포함해 에너지와 의료, 식품 등의 분야에서 총 39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성 장관은 "지난해가 제도 안착기였다면 올해는 도약기로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게 과제 발굴 강화와 사후지원 및 제도화 보강 등 2가지 방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신설된 민간접수 기구 등 `3대 샌드박스 과제 발굴 체계`를 통해 혁신 사례 창출을 가속할 방침이다.
또 성공적으로 실증이 진행되는 과제를 선별해 법률·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 수리(Repair)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부처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