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이들의 이주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2월) 15일까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선정한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지만 지원 정보에 어두워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중인 이들을 직접 찾아 주거상담을 실시하고 임대주택 입주신청, 이사, 정착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게 된다.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해 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를 도울 계획이다.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지원하고, 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방문관리를 통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정부부처·지자체·관계기관 합동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예산 지원과 함께 우수기관 정부포상, 담당자 표창, 타 공모사업 가점 부여, 재정 인센티브, 정부 합동평가 반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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