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적인 불건전 영업행위와 보험사에 대한 갑질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9월말 현재 GA 수는 총 3만1,118개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GA가 소비자에게 높은 수수료 상품위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등 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별 지사의 경우에는 조직과 인사, 회계와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해 내부통제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다.
실제 2018년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1%로 전속(0.12%)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영향력을 이용해 보험사에 거액의 여행경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들에 수십억원의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수수료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허위계약 작성이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개인신용정보 관리 미흡과 가상계좌 악용 등의 위법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법행위는 엄정 제재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