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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인하대 졸업 취소' 위기...경영권 다툼에 악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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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의 경영권 다툼으로 우호지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다른 악재가 불거졌다.

교육부가 조 회장의 대학 졸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

교육부와 대한항공,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 처분에 대해 인하대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8년 7월 교육부는 조 회장이 1998년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교 측이 편입을 승인했다고 보고 조 회장의 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고, 인하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의 기각 결정 사실이 알려지자 인하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인하대 관계자는 "당시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했으며, 1998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달린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격 논란이 일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교육부가 조 회장의 학사 학위 취소를 요구하기 전까지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에 대해 인하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경영학석사(MBA)를 받은 재원이라며 경영 전문 지식을 갖췄다고 소개해 왔다.

조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에 입사한 뒤 이듬해 대한항공으로 적을 옮겨 경영전략본부 부팀장(차장)을 시작으로 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후계자의 길을 걸어왔다.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이 당시 특별채용으로 입사한 데다 이듬해 대한항공에는 경력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설사 학위가 취소되더라도 사내 지위 등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가 일단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데다 설사 이후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학위 취득과 입사 자격 논란이 해소된다고 해도 조 회장의 리더십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재계 안팎에서 나온다.

더군다나 주총을 앞두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와중에 중앙행정심판위의 기각 결정은 조 회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 회장을 공개 비판을 하고 나선 데 이어 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견제해 온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등과 연대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악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총 전까지 조 회장의 경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학 학점이나 학위가 경영 능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 회장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는 시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조 회장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자신의 능력을 주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최근 그룹 `백기사`로 분류되는 델타항공을 비롯해 주요 주주와 접촉에 나서는 등 우호지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지배구조 개선 등 방어권 대책 마련에도 고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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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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