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정부는 연일 강도 높은 규제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같은 규제가 시장 경제에 어긋난다, 위헌 아니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서울 집값에 통제선을 그었습니다.
대출 한도를 제한(9억 원 이상분 LTV 20%)하는 '9억 원 선'과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15억 원 선'입니다.
가격 기준을 세워 이를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거래를 묶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일정 가격(15억 원)을 기준으로 '대출을 완전 금지하는 조치'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일입니다.
주택가격을 통제하려는 분위기는 올해들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14일)에서 "일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며 "집값이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원활한 거래로 형성돼야 할 주택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 통제하려는 의지를 내보인 셈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이후 청와대 참모들도 주택 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허가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혀(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한 때 시장의 큰 반발을 낳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허가제'란 말그대로 집을 사고 팔기 위해선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 참여정부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에 휩싸여 철회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12·16 대책의 집값 통제선, 문 대통령의 집값 원상복귀 발언, 청와대 참모의 매매허가제 모두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방정현 / 변호사
"헌법 37조 2항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할 때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는 없거든요, 매매허가제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요. 아무리 37조 2항에 따르더라도 이 것(매매허가제)은 충분히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는 가운데,
헌법의 큰 축 가운데 하나인 시장경제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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