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으사협회가 지난 2018년 환자 수 천명으로부터 의료법 위반과 사기혐의로 고소된 강00 투명치과 원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절차에 회부된 것에 대해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3일 밝혔다.
투명치과는 2018년 초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수의 민원사례가 누적돼 발표한 `투명교정 주의보`라는 보도후 투명교정 환자 수가 급감하고, 10여명에 달하는 고용의사들이 그만두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진료일수와 시간을 한정해 환자들이 병원 앞에서 밤을 새는 등 불편을 겪게 했다.
또, 계약에 의한 진료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환자 수 천명으로부터 강남경찰서를 통해 고소당하고, 소비자원에서 약124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에 대해 계약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강제조정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응하지 않았다.
치협은 합리적이지 않은 병원운영과 진료행위로 질타를 받는 치과의사 회원들에 대해 협회가 보호할 명분도 없고 보호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방침하에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대응에 온 힘을 다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또, 추산 약 2만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전문적인 진료를 하지 않는 등의 실질적인 진료의무 불이행에 따라 전국의 수많은 다른 치과의원으로 흩어져 다시 진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는 등의 2차 피해를 입고 있어 최대한 환자의 입장에서 협조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한 바 있다.
김철수 협회장은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부도덕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정의의 이름으로 사법부가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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