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재벌가 이혼 맞소송 절차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그 중에서도 해당 사안의 최대 쟁점인 재산분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다양한 예측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재벌가의 재산형성은 상속을 떼놓고 이야기하기 힘들다. 이에 최 회장은 현재 보유자산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토대로, 개인의 노력만으로 일군 영역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노 관장 측은 친정과 자신의 기여가 합쳐져 형성된 재산이라는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 전망 중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통상 부부가 이혼할 때는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형성과정에 기여한 점이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함께 일군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구분 짓는다”며 “다만 혼인유지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엔 상속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재산 희석, 유지 관리에 대한 기여도 등이 반영되면서 분할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짙어진다”고 설명했다.
◇ 공평하지 못한 상속재산분할? 꼼꼼한 사실관계 파악 필수적
비단 상속분쟁이 아니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논쟁이 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당장 코앞에 닥친 상속분쟁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많은 이들이 상속에 대한 준비 없이 지내다 상속개시 당시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 대표적인 쟁점이 공평하지 못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을 꼽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은 결코 단순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생전 또는 사후 증여, 유류분, 상속 순위 등 상속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전략도 세우지 않고 무작정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본인 몫의 상속분을 주장한다면 소송이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상속 개시는, 피상속인이 생전 밝힌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의사, 유언 등을 기반으로 진행되는데 별도의 의사표현이나 유언이 없었다면 법정상속비율을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단 이 같은 상속재산분할내용에 대해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다면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기에 분쟁을 줄이는 첫 걸음은 상속개시 전 충분히 피상속인 재산의 사후처리에 대해 논의해 놓는 것”이라며 “공평한 상속재산분할과 더불어 누구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유류분 침해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등 정확한 법률 조언을 활용해 꼼꼼히 사실관계를 살필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 상속 관련 개념 기본적으로 숙지해둬야 변화하는 상속 흐름 놓치지 않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알지 못하면 무엇이 불공평한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길이 없다. 상속관련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이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한 상속관련 개념을 몇 가지 정리해보자.
▶ 상속분 :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
▶ 법정상속분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으로 상속하는 직계비속ㆍ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
▶ 특별수익 :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
▶ 기여분 :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
▶ 유류분 :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으로 자기 몫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는 상속인에게 법률로 상속재산의 일부라도 받게 하는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
백세시대,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상속에 대한 단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80~90대 노부모로부터 50~60대 고령의 자식에게 상속이 이뤄지는 비율이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법은 사회를 따라 변화하기에 과거의 지식만으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상속전문변호사로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쟁점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파악해 해결의 열쇠를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여년의 세월, 끊임없이 상속에 관한 사례 및 판례, 외국의 예까지를 수집하여 정리, 이론과 학설에 관하여 연구하고 실제 사건에 적용하며 축적해온 경험들이 앞으로도 의뢰인들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