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인들 사이에선 흔히 월급을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만져보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빠져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세제 혜택은 대부분 기업에 맞춰져 있어 직장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 손용수 / 서울 영등포구
"내년에는 월급이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월급이라도 올라가면 (세금) 떼가면은 그래도 낸다는 보람이라도 있을 텐데...조금인데 떼 가니깐 보람도 없고..."
<인터뷰> 김수현 / 서울 영등포구
"아무래도 집값이니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좀 부담을 줄여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이 급여가 올라도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버는 것보다 내는 게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소득은 2.1% 증가했지만 세금이나 연금, 사회보험료는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월급은 올랐지만 쓸 수 있는 돈이 매년 줄어들면서 직장인들의 생활이 더 팍팍해진 것입니다.
내년에도 건강보험료가 3.2% 오를 태세인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조세부담율을 역대 최대치인 21.6%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분석에서도 우리나라의 국민의 세 부담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가면은 과세표준이나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죠. 한국은 명목임금은 올라가지만은 물가가 올라서 실질임금은 올라가지 않는데...세금은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세법이...”
개인에게 주는 세제혜택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성은 푸른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연구개발을 하고 지방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가야하는 방향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기업들이거든요. 근로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직장인들은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연말에 한번 뿐인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게 유일한 선택일 뿐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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