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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퇴 맞은 현대중공업...대금 결제 제멋대로·조사자료 은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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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일삼아 오다 철퇴를 맞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도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한 행위에 대해 현대중공업에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지주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고발조치 했다.

지난 6월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바꾸고 현대중공업을 분할설립함에 따라 과징금은 분할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에, 나머지 제재조치는 한국조선해양에게 부과됐다.

<선시공 후계약...최대 416일 지나서 계약서 발급>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하도급업체에 4만8천여건의 선박생산 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최대 416일이 지난 뒤에야 계악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업체는 대금내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측의 일방적인 작업지시에 의해 작업을 진행했고, 작업 대금도 협의 없이 현대중공업측이 결정한 금액을 받아들여야 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2015년 말 선박엔진 부품 업체들에게 단가를 10% 낮추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후 실제 계약에서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했고 2016년 상반기에만 4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1억원의 대금을 깎았다.

업체별로 납품하는 품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조정한 것이다.

<하도급 인건비 3분의2 삭감 `꼼수`>

현대중공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 대금을 결정하면서 인건비를 적게 산정하는 꼼수도 썼다.

추가 공사 발생시 대금산정은 공수(작업량을 노동 시간으로 변환한 것)에 계약단가를 곱해 정해진다.

계약단가는 하도급업체와 연간계약으로 정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내에는 바꿀 수 없지만, 공수는 원도급업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노려 현대중공업은 공수를 임의로 삭감했다.

실제로 현장 생산부서가 산정해 공수를 올리면 이를 예산부서가 합리적인 근거없이 삭감했다.

조사기간 추가공사에 생산부서가 요청한 공수는 84만6천공수였지만 예산부서가 지급한 공수는 21만4천공수에 불과했다.

지급돼야 할 인건비의 74%를 깎은 것이다.

하지만 회사측이 결정한 대금은 사내협력사들의 인건비 구조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한 최소한의 ‘1공수 당 원가’ 기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시작되자 자료 은닉>

회사 측은 2018년 10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273개 하드디스크와 101대의 컴퓨터를 교체했다.

또, 중요 자료들을 사내망의 공유 폴더와 외장하드디스크에 숨긴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측은 은닉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조선해양에게 과태료 1억원, 소속 직원(2인)에게 과태료 2,500만원의 부과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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