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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역차별 해소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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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콘텐츠를 전송활 수 있도록 도로의 역할을 하는 통신망 이용료를 놓고 업체들간의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망 이용대가 협상은 개별 사업자에게 맡기며 손을 놓았던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업체만 더 불리해졌고 실효성 또한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에 앞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정은 정부가 사업자간 인터넷망 이용 대가 계약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대신 그 과정에서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망 이용계약을 하되 망이용계약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과 같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 제 3자인 국민이 피해를 받아선 안된다.이용자 보호망이용 계약 체결시 지켜야하는 원칙과 절차가 큰 내용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 간 차별에 따른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제공 서비스 업자가 국내 콘텐츠 사업자에 부과하는 망 이용계약 조건과 해외 콘텐츠사업자에 부과하는 계약 조건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해외업체들은 현행법상 국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료를 일부만 내거나 아예 안 내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콘텐츠업자와 달리 국내 콘텐츠업자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글로벌 사업자가 망 이용료 걱정 없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 사업자는 높아지는 망 이용료 부담 때문에 경쟁력에서 결국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업자 간 다툼이 있을때 중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고 정부의 '시그널'이란 점에서 의미 있지만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뷰>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시장 공정성을 왜곡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인식된다면 그때는 입법화를 시도할 수 있고, 더 나가서 사법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건데. 문제는 역시나 사법권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규칙 하에 움직이게 하는 게 훨씬 더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논의과정을 거쳐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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