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가 한양도성 자리를 따라 설정한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 진흥 지역으로, 주로 사대문 안쪽이 해당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단속 첫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4천761대 중 5등급 차량은 2천572대였다.
그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 1천420대, 긴급차량 1대, 장애인 차량 35대, 국가유공자 차량 3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552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145대를 제외한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1대당 과태료는 25만원이므로 단속 첫날 과태료 1억400만원어치 통지서가 발송된 셈이다.
416대 가운데 서울시 등록 차량이 45.67%인 190대, 경기도 차량이 34.13%인 142대 등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을 총괄하는 시청 지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를 찾아 단속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곳에서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한 카메라 119대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등록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를 실시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준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은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테스트한 결과 98∼99%의 정확도를 보였다"며 "번호판 자체가 구겨진 경우 등을 제외하면 모두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며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5등급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평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되면 (5등급 차량 운행이) 내일부터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단속 건수가 일부 발생하기는 했지만, 더 알려지면 5등급 차는 거의 없어질 것이고 이를 기초로 시즌제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 주차장 요금 할증,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전수 점검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시즌제를 지난달 발표했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는 시즌제와 함께 시작하지만, 그와 별개로 연중 내내 상시 적용한다.
시는 시즌제와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 외에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나눔카 2배 확대,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5등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시행되자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는 `5등급 차량 조회` `배출가스 5등급 기준` 등의 검색어가 올라오며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기 차의 5등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