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일(21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개편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 `K-OTC 프로`도 개설했다.
금융위는 오늘(20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금융위는 지난해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기준을 개편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해 투자 기회를 제공하면서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투자경험 요건의 경우,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 5천만원 이상 산출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 범위를 `일정 수준의 투자위험이 있는 상품`으로 제한했다.
A등급 이하 회사채 또는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이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등이다.
소득기준의 경우 현재는 본인의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합해서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전문 자격증 보유자도 투자 경험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신설된 K-OTC프로에서는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 거래할 수 있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도 면제받는다.
현재 K-OTC에선 상대매매만 가능했지만 K-OTC프로에선 협의거래와 경매 등의 매매도 가능하다.
K-OTC프로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 등 전문가와 최대주주 등 연고자, 자본시장법 시행령(6조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창업기획자, 하이일드펀드 명의자,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납부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