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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규제자유특구, 재도전 '울산' 등 7곳 선정...충북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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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전북·광주·제주·전남·대전 등 7개 지역이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은 재수 끝에 수소차 사업으로 특구 선정에 성공했으며 충북은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7곳이 규제자유특구로 승인됐다.
앞서 지난 7월에는 1차 규제자유특구로 세종(자율주행버스),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대구(스마트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 부산(블록체인)이 선정됐다.
1차 규제자유특구 심사에서 탈락한 울산시는 특구계획을 보강해 재도전한 결과 이번에 특구 지정에 성공했다. 울산은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으로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을 내세웠다.
경남은 무인선박의 원격조정과 자율운항이 가능한 무인선박 운행 실증 사업, 전북은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 광주는 자율주행 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등 무인저속 특장차 사업으로 규제특구를 인정받았다.
제주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사업, 전남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전은 바이오메디컬 체외진단기 개발과 판매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다만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등 바이오 의약 분야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 충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는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2~4년의 특구기간 내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140개 기업유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기부는 2차 지정 특구에서 원활히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5%, 중견기업 3%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올해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상의 지원 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우대, 정부 R&D사업 지원시 가점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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