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보험회사가 가입 고객에게 혈당측정기, 구강 세균 측정기 같은 건강관리 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까지 개정이 마무리되고 보험회사들이 상품 개발을 마치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객들이 보험사들로부터 건강관리 기기를 받을 수 있다.
건강 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기기를 현행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으로 유권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2017년 11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비(非)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가 모호했던 탓에 보험사들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외주 형태로만 서비스를 해왔다.
개정될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험 편익에 건강관리 기기를 추가했다.
건강관리 기기란 명칭과 종류를 불문하고 물리적 실체를 갖춘 기기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지급할 수 있는 기기의 값은 `초년도 부가 보험료의 50%`와 1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격 제한 때문에 일상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만보기나 혈당측정기, 구강 세균 측정기 같은 기기들이 제공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위험률이 감소하고 그 효과가 통계에 반영되면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장은 보험사들이 계약자를 대상으로만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도록 했지만, 향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