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을 여는 첫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최로 개최된 `제10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에서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가 `법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홍순기 변호사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란 고민에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해왔다"며 "더군다나 상속분쟁의 양상이 갈수록 치열해지며 법률 조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가지고 매진해나갈 것"이라 소감을 밝혔다.
실제 홍 변호사는 1995년부터 상속 분야의 사례와 판례를 정리하면서 실제 다수의 상속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고, 대학원에서 조세법(상속관련)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14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를 등록, 상속ㆍ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약해온 것은 물론 상속분야 저술(장례와 상속에 관한 모든 것), 방송(KBS 아침마당 등) 활동함으로써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개인 물론 기업 역시 소홀할 수 없는 상속
지속적으로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상속분야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거듭된 변화를 겪고 있다. 얼마 전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도 가업상속공제 완화에 선행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검토 등의 필요성이 다시 언급된 바 있다.
실제 토론회에 참여한 한 의원은 "상속 및 증여세 부분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상속과 증여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며 "이미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상속세가 없거나 대부분 10% 내외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할증세율을 포함하면 최고 65%로 너무 높은 만큼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상속이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운영과도 밀접한 사안임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 상속에 대한 법률 조언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되는 이유는 상속 자체가 상속법에 따라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상황도 세세하게 파고들면 100% 똑같은 상황은 결코 찾을 수 없다. 일례로 공동상속인 중 일방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줬다 할지라도 이를 불공평한 상속이라 단언하기 힘들다. 지극정성으로 망인을 돌봐온 이에게 준 상속재산과 망인을 속여 상속재산을 가로챈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인 것.
홍순기 변호사는 "20여년 넘게 상속분쟁을 다뤄온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강조하는 것은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점"이라며 "불리한 상황에서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간단해 보였던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꼬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분쟁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속단은 아주 위험한 선택"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렇기에 상속분쟁은 해결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상속분쟁 예방의 첫 걸음은 평소 상속에 대해 관심을 두고 다양한 변수를 예측해 원활하게 상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예방 및 해결,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살펴야 상속 걱정 끝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상속과 증여, 조세에 관련한 각종 분쟁과 소송 등을 해결해온 상속전문법률센터 역시 홍순기 변호사와 뗄 수 없는 일부이다. 상속에 관한 사례 및 판례, 외국의 예까지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에 관하여 연구하며, 이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여 소송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심에 그가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을 몸소 증명해온 홍순기 변호사. 의뢰인과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상속분쟁 예방은 물론 신속한 해결로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상속분쟁 해결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엿볼 수 있기 때문 아닐까.
한편, 올해로 10회를 맞은 한국전문인 대상은 매년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장려하기 위해 정치·경제·교육·행정·문화 등 18개 부문에서 총 25명의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각 분야별 전문인은 각 전문분야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공로가 가장 우수한 자로, 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공적 내용에 따라 협회 심의위원회가 심사 후 포상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 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심사방법을 거쳐 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