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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투명성 높아진다"…국토부,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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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가 공개돼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공개의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20년 4월)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이번 조치로 관리비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또는 중앙·지역난방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만 관리비를 공개해 왔다.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 기존 관리비 공개대상(47개 항목 공개)과는 달리 21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기존: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기존 주택과 단지내 시설 증축에 대한 기준도 완화됐다. 먼저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대수선, 비 내력벽 철거·설비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동의대상과 비율)이 서로 다르고,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행위허가 공사유형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신설해 행위허가 신청을 하나로 통일했고, 동의요건도 해당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단지 내 유치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까지만 증축을 허용해왔다. 앞으로는 10퍼센트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일정용도의 주민공동시설만 용도변경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은 모두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입주민의 요구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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