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착륙 시 일정 소음을 넘지 않도록 정한 `저소음운항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 고통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소음운항절차를 위반한 건수는 최근 5년간 6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 보면 673건 중 약 30%에 해당하는 197건이 대한항공이었다. 이어서 ▲타이항공 61건,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이 각각 60건, ▲에어아시아 5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사례는 김해공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전체 673건 중 87.4%에 해당하는 588건이 김해공항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김포공항(73건)의 8배, 제주공항(12건)의 49배에 달했다.
저소음운항절차를 위반한 항공기의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착륙료의 15~30% 범위에서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걷힌 소음부담금은 총 466억2,900만 원으로 이 중 김포공항이 가장 많은 196억3,000만 원을 차지했다. 이어서 김해공항 133억7,500만 원, 제주공항 131억9,900만 원 순이었다. 인천공항은 공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소음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소음부담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항공사는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대한항공이었다. 최근 5년간 137억9,600만 원을 납부했다. 다음은 아시아나항공 77억1,400만 원, 에어부산 51억2,0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민경욱 의원은 "공항 인근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경미한 수준의 소음부담금을 높이고 항공사의 자정 노력을 독려해 초과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