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10년 동안 청약 기회를 상실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20여 곳의 분양 아파트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청약자가 16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정청약 사례는 당첨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자가 대리하여 현금 등으로 계약하여 부정의 의심되는 제3자대리계약 사례가 7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전입 673건,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대리청약 42건, 서류위조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부정청약 당첨자 조사를 수시로 해야하며 이들에게 최소 10년이상 청약기회를 박탈하고 사주한 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이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정청약적발을 위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수시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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