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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2~3년 실거주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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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2~3년 실거주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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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에 2~3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이 3∼5년인 것을 감안해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은 이보다 짧은 2∼3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12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종전 1∼5년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3년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준용해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2년의 거주의무를 둘 방침이다.

다만 거주의무는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한정하며,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의무 기간내 거주지를 이전하려면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한다.

이 때 LH의 매입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국토부는 해외체류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이외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부득이하게 전매제한 기간내 이주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LH가 해당 상한제 주택을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수급조절용 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예외사유는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 LH가 매입하는 가격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보유기간이 길수록 비싸게 매입하게 된다.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인 경우 해당 상한제 주택의 보유기간이 6년 이하일 때는 LH 매입 금액이 입주금(분양가)에서 정기예금 이자를 합한 금액만 지급된다.

이후 7∼9년까지는 `입주금+정기예금이자` 금액과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보유기간이 길수록 매입금액을 높게 쳐준다.

전매제한 마지막 해인 10년 차에는 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다.

개정안에서는 거주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분양가보다 매입가격이 낮아질 수 있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분류돼 이르면 연내 통과, 공포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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