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도공)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달(8월)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공 측은 판결 확정시점(8월 29일)부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공사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고용의무 대상자는 자회사 전환에 비동의한 이들과 고용단절자 등 499명이다.
도공은 해당인원을 대상으로 고용의사(직접고용, 자회사전환, 고용의사 없음)를 사전 확인하고 오는 18일 까지 개인 의사에 따라 고용 대상인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도공 측은 근로자 업무부여는 기업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만큼, 공사의 여건을 고려해 수납원을 배치한다는 입장이다.
도공은 부여직무와 관련, T/F를 운영해 세부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공은 남은 하급심 소송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공에 따르면, 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하급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공 측은 "입사시기, 근무지역, 소속업체 등 개별 특성이 다른 만큼 1·2심 인원은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도공은 "2015년 이후 개소한 영업소는 파견적 요소를 제거한 후 적법하게 운영됐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과 다른 새로운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로공사와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진행 중인 이들은 모두 630명(1심 616명, 2심 14명)이다.
또한 도공은 "대법원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근로자지위와 임금차액을 함께 청구하고 있다"며 "심급에 따라 인용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만큼 최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공은 향후 고용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수납원의 경우 당초 통행요금 수납업무를 목적으로 채용되고 근무했기 때문에 자회사 전환(희망시) 후 수납업무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도공 측은 "1·2심에 계류중인 비동의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채용을 검토하되, 도공의 인력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적정수준에서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공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자회사의 고용안정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도공은 자회사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 지정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도공 측은 "자회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안정성이 높아진다"며 "자회사 직원도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신분이 원천적으로 보장돼 직접고용과 동일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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